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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용 운수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자정~오전 4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 차량 단속
8월 말 140대 사전 계도, 9월부터 지역 전반 단속 강화

2026-09-08(화) 21:20
광양시, 사업용 운수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주차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운수차량은 밤샘주차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 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행로 위험구간과 주거밀집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 권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지난 8월 말부터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총 140대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실시했으며, 운수종사자에게 지정 차고지 이용과 관련 법규 준수를 안내했다.

9월에는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10월부터는 별도의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9월 단속 결과와 민원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위반 다발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박순기 교통과장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초남·옥곡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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