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최교진 교육장관 면담… 국립의대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 순천대 의대부지 미확보 지적, 부실 심사 논란
최교진 장관, 법적 판단까지 심사중단 검토 |
 |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교진 장관에게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부실·졸속·편파 심사가 있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의 제출 서류에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기재"라고 주장했다. 순천대는 의대 부지를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 임대해 사용하겠다며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업무협약서를 첨부했으나, 이는 의대 부지 소유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기에 '이미 확보', '조기 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순천대 의대 부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 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은 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당시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순천대가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반증할 뿐"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 부실, 편파 심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류 접수와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 부지 문제를 사후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소해준다면,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에게 처벌 대신 시험이 끝난 후 채점표를 고쳐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남연구원의 부실, 졸속 서류 심사와 직무 유기 문제도 최 장관에게 설명했다. 그는 "전남연구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계자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의거해 교지 및 교사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신청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은 직무 유기를 실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심사위원 8명 중 의료 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교육부가 당초 통합특별시에 보낸 심사 항목에는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항목이 있었으나,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임의로 해당 항목을 제외해 서남권의 의료 취약성이 평가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목포대는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및 추천 효력정지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다"며 "교육부의 심사 중지를 요청한다"고 간곡히 전달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