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 의대 부지 위법 주장 근거 없어 후보대학 선정 절차 적법성, 결과 존중 촉구
전남 공공의료 확충 위한 상생 협력 강조 |
 | |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 의대 부지 위법 주장 근거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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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관련 서부권의 '부지 미확보에 따른 위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것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그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가 법적 필수 요건이었다면 신청 자격이나 결격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연구원의 평가에서도 현재 부지 소유 여부가 아닌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과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인가 단계의 부지 소유 요건을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 적용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법령 및 행정행위의 절차적 단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법률 자문과 통합특별시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최종 승인 단계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추면 위법 소지가 없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순천시의회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남 도민 건강권 보장과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의 제기를 멈추고 전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