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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용찬,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지역, 지원 대상 포함 요구
행정구역 아닌 소멸 위험 기준 적용 강조

2026-09-07(월) 16:50
순천시의회 김용찬 의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의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지난 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행정구역상의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지역과 동일한 농촌 특성 및 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 지역이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찬 의원은 크게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제정과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둘째, 시행 지역 선정 시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 감소·고령화·농업인구 비중 등 실질적인 소멸 위험을 반영한 기준 마련 및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지역의 지원 대상 포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 농어촌 단계적 확대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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