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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응원' 진도군, 귀농·귀촌 임대주택 입주자 9월 18일 마감

진도군 임대주택, 도시민 대상 9월 18일까지 신청
월 1만원대 '만원세컨하우스' 등 3개소 입주자 모집

2026-09-07(월) 14:15
진도군 귀농어귀촌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이 농어촌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입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9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빈집을 개축(리모델링)해 조성한 ‘새뜰하우스’ 2개소와 지난해에 조성한 ‘만원세컨하우스’까지 총 3개소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만원세컨하우스’는 2년간 월 1만 원, 보증금 240만 원의 조건으로, ‘새뜰하우스’는 월 1~10만 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금 30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가운데 진도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어귀촌인이다. 광주특별시 출범 전 광주광역시에 거주했던 도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서류심사에서는 연령, 가구원 수, 입주 계획서, 농어업 교육 이수 실적을 평가하며, 면접심사에서는 지원동기, 진도군 정착 의지, 농촌 융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주 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은 진도군으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출발을 돕는 사업”이라며, “보배섬 진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와 이사 비용, 영농과 영어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농어귀촌 희망자들이 지역과 주거 여건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6개소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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