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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북구 기대서, 월출동 낙석 손실보상 5억 원 질타

하루 22만 원대 추가 임대료 지적, 월출동 정비사업 비판
의회 보고 없는 계약, 준공 지연에 책임 행정 촉구

2026-09-04(금) 21:15
북구 기대서 의원, 월출동 낙석사고 손실보상금 질문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북구 월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금 5억원 예산편성 및 관련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4년 2월 인근 야산 낙석으로 카페 건물이 파손된 이후 추진됐다. 북구는 해당 부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철거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4월 소유 법인과 지장물 손실보상 및 토지임대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신수정 북구청장을 상대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재를 강조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생태국장에게는 손실보상금 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손실보상 계약에 따라 소유 법인에게 지급할 총 6천만원의 토지임대료 외에 지난 7월 22일부터 정비사업 준공 시까지 하루 22만8천706원이 가산되는 특약에 의해 추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이 12월로 늦춰지면서 구민 혈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준공 지연에 따른 추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물음에도 집행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기 의원은 기획재정국장에게 관련 예산을 민선 8기 임기 말이었던 올 6월, 민생 현안의 시급함을 취지로 추진했던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민선 9기로의 떠넘기식 행정을 질타했다.

동시에 사업 과정에서 소유 법인이 제기한 2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 가능성과 대응책을 따져 묻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며 “최초 허가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낙석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데 이어 의회 보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선입금까지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바로 설 때까지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히며 질문을 마쳤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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