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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북구의회 신정훈, 임대인·임차인 상생 조례안 통과

임대료 인하·동결 '착한 임대인' 발굴·지원
지역상권 안정화, 임대인·임차인 상생문화 확산

2026-09-03(목) 21:15
전남광주특별시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3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착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상권의 안정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약 정의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상생협약 확산을 위한 구청장 책무 ▲착한 임대인 지정 기준 ▲건물 유지보수 경비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이다.

특히, 지역 상권의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권을 지켜나가는 상생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가 확산되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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