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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순천대 의대 부지 허위 기재 의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졸속 심사 규탄

순천대 의대 부지 소유권 미확보에도 '확보' 명시 논란
심사위원 8명 중 7명 의대 교수, 의료시설 건축 전문성 부재

2026-09-03(목) 17:15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선정을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졸속·부실 심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대 부지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 검토가 부실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받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 측은 핵심 강점으로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을 명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순천대가 '의과대학 교지와 교육병원(부속병원) 부지(151,719㎡)를 이미 확보하여 타 후보 대학 대비 설립 초기 핵심 과제인 부지 문제를 조기 해결'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별첨 자료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서'에는 순천대, 순천시, 순천시의회가 8월 12일 자로 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확정 시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임대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순천대의 협약서에 따르면,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되면 시유지를 순천대 측에 무상임대하겠다는 것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당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 '부지 문제가 조기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로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심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려면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있어야 한다. 목포대는 대학 소유의 국립목포대 목포캠퍼스(용해동) 156,386㎡ 부지를 이미 확보하여 별도의 부지 확보 절차 없이 의대 신축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순천대가 제출한 협약서의 법적 효력 및 사실확인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통합특별시는 김원이 의원실의 교지확보 사항 법률검토 질의에 대해 "심사전담기관(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의대 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 심사 전문가 없이 심사가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연구원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며 5개 전문영역을 균형 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파트에는 국립대병원 원장·기획조정실장, 대학병원 건립 총괄 경험자,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위촉한 8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은 의과대학 교수였고 1명은 재정 컨설턴트였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전문성 없는 부실 심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8명의 채점표를 분석한 결과,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5명이 양 대학에 동점을 부여했으며, 나머지 3명도 0.5점차의 근소한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행정적으로 부지가 준비된 목포대와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않고 MOU 외의 법적 절차가 없는 순천대에 거의 같은 점수가 부여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8월 27일에야 구성되었고,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30일 당일 현장에서 1시간 30분간 서류검토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졸속으로 진행된 부실 심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김원이 의원은 "부지가 이미 준비된 목포대와 부지 문제가 미해결된 순천대가 부지평가에서 거의 동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남연구원의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이 심사위원에 포함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무했다. 순천대 측의 허위사실 기재와 의료시설 건축 관련 전문성 없는 졸속 심사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명백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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