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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플랫폼 아동·청소년 안전설계 강화법' 발의

청소년유해정보 범위 명확화, 위험평가 결과·개선조치 공개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청소년 위험 예방 책임 강화

2026-09-02(수) 22:30
조인철 의원, 플랫폼 안전설계 강화법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유튜브 등 플랫폼의 청소년유해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험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월 플랫폼의 청소년 위험평가 및 개선조치 의무화에 이어, 평가 대상과 공개체계를 보완해 '평가→개선→공개'로 이어지는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일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 설계로 아동·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위험을 플랫폼이 사전에 점검 및 완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와 조치 내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내용을 보완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제출하는 정기 공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위험평가를 사업자 내부 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위험 식별부터 평가, 개선, 감독, 공개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의 사전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입법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조사에 따르면 숏폼 플랫폼 이용 아동의 53.4%가 유해 콘텐츠 노출을 경험했으며, 노출 경로의 80.3%는 '추천 알고리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알고리즘,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등 서비스 설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도 플랫폼의 사전 위험 평가와 예방 책임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추천 시스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위험의 평가 및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아동 위험 평가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해서는 늦다"며 "유해 정보 확산 후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보호는 이제 플랫폼의 기본 책임이 돼야 한다"며 "위험평가와 개선,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방 체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플랫폼 안전 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제도를 중심으로'를 부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사전 위험 평가와 개선 조치, 투명성 강화 등 국내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1일 발의된 개정안 역시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위험 평가 대상과 공개 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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