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혼·다자녀 보금자리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원' 지원 신규 3가구 모집, 9월 1일부터 신청
2025~2026년 등기 주택 대상 |
 | |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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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3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고흥군이 공동 추진한다.
선정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 원의 대출이자가 최장 36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 중, 고흥군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등기(등기 접수일 포함) 완료한 가구로 한정된다.
신혼부부는 대출 심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신청 희망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833)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