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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원노조-군의회, '상호존중 협약' 체결

의정·행정 상호 존중, 건전한 지방자치 문화 조성
공무원 인격·노동권 보호 및 소통·협력 강화

2026-09-01(화) 16:05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장흥군의회 상호존중협약 체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장흥군의회는 1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의정·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존중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활동과 행정업무가 모두 주민을 위한 공적 책무라는 공동 인식 아래,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성숙한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의 상호 존중, 공무원의 인격·노동권 보호 및 부당한 지시·과도한 요구 방지,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존중과 소통·협력 등이다. 또한 청렴·책임·소통의 가치 실천 및 지역발전 공동 협력, 폭언·모욕·협박 등 정당한 직무수행 침해행위 발생 시 공동 대응 등도 포함됐다.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회와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건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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