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2026년까지 2,600건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일 기준 60일 기한
2026년 7월까지 2,600건 사전 안내, 과태료 부담 예방

2026-08-28(금) 14:15
광양시,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시에는 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증여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대 30% 이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등기 의무 및 신청 기한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이익을 줄이고자 2024년부터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24년부터 시행되어 2026년 7월까지 총 2,600건의 사전고지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 사례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