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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국 최초 '30일 골든타임' 계절근로 관리제 시행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 관리체계
인권침해·임금체불·무단이탈 '제로화' 도전

2026-08-28(금) 13:40
고흥군, 계절근로 '30일 골든타임 관리제'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적응과 고용주와의 갈등 예방을 위해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처음 30일이 사업장 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근로자의 작업 미숙이나 생활 불편, 고용주의 계약 미준수 등 갈등 요인을 조기에 찾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일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사업장 배치를 완료한 데 이어, 26일 고흥군 외국인지원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와 생활 실태 등을 점검했다.

단계별 관리는 입국 전 숙소와 배치 상황을 확인한 뒤 입국 7일·15일·30일 차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일 차에는 실제 담당업무와 적응상태를 살피고 임금, 식사, 숙소 및 생활 불편사항을 상담한다. 15일 차에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계약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30일 차에는 임금 지급, 숙소, 인권·산업안전 및 성실근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시정조치와 재점검을 실시한다. 근무 태도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는 상담·경고와 집중관리를 통해 개선을 지원하고,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이 지속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나 귀국 조치를 검토한다.

이번 제도는 올해 3월 발생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을 미리 살피고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입국 초기의 작은 오해와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면 큰 분쟁과 무단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며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고용주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행복한 동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단계별 점검 결과를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평가에 활용해, 성실 근로자와 우수고용주가 다음 계절근로자 도입 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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