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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우정사업본부, 동포·가족 정주 지원 협약… EMS 10% 할인

동포·가족 국제특급우편 10% 할인, 예금 0.15% 우대, 해외송금 30% 환율 우대
본국 가족 송금·우편 부담 경감, 따뜻한 소통 및 유대 지원

2026-08-28(금) 13:20
법무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법무부는 8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가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동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그 가족은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이용 시 요금 10% 할인, 우체국예금 이용 시 최대 0.15%의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이용에 따른 3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동포와 본국 가족 간의 우편 이용 부담을 덜고, 국경과 거리를 넘어 가족 간 따뜻한 소통과 유대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과 이용 가능한 우체국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므로, 이용을 원하는 동포와 가족들은 가까운 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포들이 국내에 생활하면서도 본국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내에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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