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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4건 선정

통합특별시 첫 경진, 우수사례 4건 선정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등 전국대회 출전 사례

2026-08-28(금) 10:15
전남광주특별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열고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다. 지난 1년간 옛 전남과 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성과로 이어진 총 9건의 사례가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심사에는 옛 전남과 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사례 우수성 60%(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 가능성)와 발표 완성도 40%(내용 전달력·발표 준비도)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식량원예과, 에너지정책과, 토지관리과, 화학철강산업과의 규제개선 사례가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식량원예과는 이상고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율 30% 이상을 합동 표본조사로 입증,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되도록 이끌었다.

에너지정책과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제한 및 일시사용허가 기간 8년으로 정한 농지법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허가 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토지관리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등록만 되고 등기되지 않은 옛 전남지역 미등기 사정토지 11만 6천여 필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했다. 그 결과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이끌어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45년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신규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을 어렵게 하던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고압가스 배관시설에 도로 이격거리 규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는 오는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사례로 출전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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