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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소상공인 정책보험 지원 2법 발의

소상공인 정책보험 지원 근거 마련
경영위기·휴폐업 대비 안전망 강화

2026-08-27(목) 08:50
권향엽 의원, 소상공인 정책보험 2법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소상공인 정책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화재, 수해 등 재해, 중동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경기 불안정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그간 중기부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지원사업은 한시적인 현금성 바우처나 긴급대출, 이차보전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처럼 평시에 보험료를 적립하고 위기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 도입 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돌발적인 경영위기, 휴업·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위기가 곧바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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