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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앞서
1인·여성 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의견 청취

2026-08-26(수) 17:15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지난 8월 26일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장 및 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백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안전 물품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 신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경찰서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협회 임원 참여 방안과 여성 사업주 중심 지원 규정의 형평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 관련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날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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