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1973년 1월 1일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토지 가치 상승, 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2026-08-25(화) 17:20
광양시, 1973년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나 창고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한다.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광양시는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고, 과거 항공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대상 49필지를 선정했다. 또한, 선정된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대장 정리 등 행정처리는 물론,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지목변경 대상 필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이 선행돼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