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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SOFA 수용자 구금시설 기준 58년 만 정비

수용자 권익보장, 시설 합리적 운영
한미 상호존중 바탕 58년 만 정비

2026-08-25(화) 09:50
법무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법무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기준'을 58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이는 1968년 제정 이후 장기간 유지되어 온 기준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현대 교정행정 수준과 수용 환경에 맞춘 것입니다.

이번 정비는 SOFA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미군 관계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정비 대상은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 관련 합의의사록 제13호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기준'으로, 1968년 4월 채택 이후 개정 없이 약 58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정 행정은 교정시설 현대화, 위생·보건관리, 시설 안전·보안, 수용자 처우 등 전반에 걸쳐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당시 낙후된 국내 교정 환경을 전제로 설정되었던 일부 시설 및 처우 기준을 현재의 선진 교정시설 운영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SOFA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적정한 처우 보장이라는 기존 협정 취지는 존중·유지하면서, 실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보안, 위생,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용 공간, 음식물 공급, 시설·물품 운영 등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부 세부 기준을 오늘날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OFA 수용자의 실질적 권익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SOFA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 보장이라는 기존 합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난 58년간 발전한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미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용자 권익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SOFA 대상 수용자 수용기관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처우 및 시설·물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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