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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 자치권한 확대 특별법 개정 추진

시의회 농수산위·특별시청·전남연구원, 특례 발굴
농어민 체감형 자치권한 확보 방안 논의

2026-08-24(월) 22: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 자치권한 특별법 개정 추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류기준 위원장, 화순2)가 농어민이 체감할 농수산 분야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전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농수산 분야 특례발굴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 개정에 필요한 핵심 특례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류기준 농수산위원장, 농수산 분야 집행부 관계자,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특별법의 농수산 분야 조항이 권한 이양과 선언적 내용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특례로는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운영,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권한 이양,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및 여객선 공영제 시행·운영손실 보전, 김산업 고도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지방농촌진흥기관 조직·연구 운영 등이 제시됐다.

류기준 위원장은 "농수산업은 통합특별시의 핵심 미래 생명산업"이라며, "농어민의 삶과 직결된 실효성 있는 특례를 특별법 개정안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을 살린 농수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농수산 분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특례를 바탕으로 지역 농어업의 자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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