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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영암.진도 보훈위탁병원 3곳 신규 지정 운영

전남서부 보훈위탁병원 32곳→35곳 확대, 2026년 9월부터 운영
척추·관절, 치과, 마음건강 등 전문 진료과목 확충

2026-08-24(월) 21:40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위탁병원 3곳 신규 지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남용)은 지난 27일, 관내 보훈가족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지역 의료기관 3곳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보훈위탁병원은 목포시 목포센트럴신경외과의원, 영암군 삼호치과의원, 진도군 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3곳이다.

전남서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보훈가족에게 필요한 척추·관절 질환, 치과 치료, 마음건강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확충했다.

이번 확충으로 전남서부 지역의 보훈위탁병원은 기존 32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난다. 신규 지정 지역에 관련 진료과목 위탁병원이 없어 원거리 이동이나 일반 병원 이용 후 진료비 청구 등 불편을 겪었던 보훈가족들은 관내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 국가보훈등록증(기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을 제시하고 즉시 감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훈위탁병원 이용 시 상이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진료비의 9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90%,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6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김남용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정 철학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이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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