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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설명회 26일 개최

8월 26일 진도군 청년센터 개최
입주 자격·조건 등 핵심 정보 집중 안내

2026-08-21(금) 17:15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설명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 진도군 청년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앞서 입주 희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입주 대상, 소득 요건, 주소 요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기준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청년형(29㎡) 4세대, 신혼부부형(60㎡) 14세대로 총 18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이다.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와 세대 구성에 따라 세부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어 외부 청년의 유입이 기대된다. 단,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년형'은 보증금 15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신혼부부형'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청년 최대 4년, 신혼부부 최대 7년까지 보장된다. 이는 입주자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입주 희망자들이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진도군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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