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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년 연장, 시의회 환영

석유화학산업 부진 장기화, 고용 불안 해소
고용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속 지원 요구

2026-08-21(금) 16:50
여수시의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환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주재현)는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은 당초 2026년 8월 27일에서 2027년 8월 27일까지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수시가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인 부진을 고려해 기존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지원요건 및 수준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과 사업재편이 노동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번 연장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의장은 “석유화학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은 노동자와 기업의 고용불안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고용유지 지원을 넘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직무전환, 재취업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의장은 “여수국가산단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산단의 고부가가치 산업전환과 고용안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수시의회 역시 지역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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