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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년 연장 결정
2027년 8월 27일까지 고용안정 지원 지속

2026-08-21(금) 15:15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오는 8월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7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응하고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지정 요건에 미달하여 이번 지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 기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은 1년 연장되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2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2027년 8월 27일까지 총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이 지속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고용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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