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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제지역→특별지역 패스트트랙, 후속지원 체계 마련
관계부처 지원·협조 규정 신설

2026-08-20(목) 21:05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9일 각각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하 선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산업 및 경제 악화에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제지역에서 산업위기가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절차가 없어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한 후속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역산업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법에 산업위기지역 지원사항은 규정돼 있지만, 관계부처의 협조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업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자 선제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패스트트랙 전환 절차 마련,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지원 체계 마련, 산업위기지역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철강산업 악화 우려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광양시를 2년간 선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선제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고, 관계부처의 지원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권향엽 의원은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지역산업이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길이 열린 만큼, 지역경제가 위기를 딛고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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