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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6년 지적재조사' 4개 지구 현장사무소 마쳐

영암송평지구 등 4개 지구 1,628필지 경계협의 완료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분쟁 해소 목적

2026-08-18(화) 16:15
영암군 2026년 지적재조사 4개 지구 현장사무소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영암군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영암송평지구 등 4개 지구 1,628필지, 89만1,010㎡에 대한 측량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업지구 마을회관에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현장사무소에는 영암군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함께 참여해 지적측량 결과와 드론 촬영 영상 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하고 실제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경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영암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4개 지구 1만7,025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개 지구 4,836필지의 사업을 마쳤다. 현재도 사업지구별 측량과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일정을 협의한 뒤 영암군청 지적팀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를 방문해 경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경계협의 결과를 토대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로 인한 불편과 분쟁을 줄이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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