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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8월 13일 제1회 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교육으로 청렴역량 강화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일환

2026-08-13(목) 22:05
영광군의회 제1회 청렴교육 현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조일영)는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핵심 추진과제인 ‘영광군의회 청렴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강사료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과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사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원 및 직원의 청렴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또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일영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의정활동과 업무 전반의 기본가치로 삼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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