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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지방의회법' 대표발의… 독립성·역량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역량 강화, 지방자치·민주주의 발전 기여
총 11개 장 89개 조문,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내용

2026-08-13(목) 16:15
신정훈 의원의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조직, 의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개정, 예산·결산 심의·의결, 집행기관 견제·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 조직과 운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분권 확대와 주민 행정수요 다양화로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인 가칭 ‘지방의회법’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총 11개 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조직구성, 의원의 신분 및 활동, 이해충돌방지, 의회의 권한, 위원회와 교섭단체, 회의,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와 징계,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김문수, 신정훈,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6개 ‘지방의회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신 의원은 이번 지방의회법이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해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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