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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온열질환 10만원 지원 적극 당부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신설, 최초 1회 10만원 지급
광산구 온열질환자 20명, 7월까지 268건 지급

2026-08-12(수) 14:40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온열질환 진단비 시민안전보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 광산구가 폭염으로 온열질환을 앓은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진단비 지원을 안내하고 나섰다.

광산구는 올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된 시민에게 최초 1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올해 광산구 온열질환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 지역 온열질환자는 266명이다.

광산구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기존 진단자를 비롯해 향후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 주민도 대상이며, 광주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나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조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다.

현재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온열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8개 항목을 보장한다.

올해 2월 11일부터 운영 중인 ‘2026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은 7월 31일 기준 총 268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 후유장해 38건, 화상수술비 16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8건, 상해 사망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질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도록 보장과 혜택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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