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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놓치면 과태료"

광양시, 8월부터 민방위 보충교육
유사시 실전 대응력 강화, 과태료 부과 주의

2026-08-03(월) 16:15
광양시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광양시가 상반기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사시 시민 보호를 위한 실전 대응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교육 대상별로 방식이 다르다. 1~2년 차 민방위대원 853명은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1차 교육이 진행된다. 1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은 10월 중 예정된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지정 일시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민안전24 홈페이지를 통해 타 지역 교육 참여도 가능하다.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한다.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받으며,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완료를 위해서는 최종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시설·장비 운용, 응급처치, 재난 대비 및 화생방 대응 등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희섭 안전과장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안전24 또는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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