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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고흥-사천 우주항공 클러스터, 영호남 상생 핵심 동력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 종합계획 및 국비 지원 촉구

2026-07-31(금) 17:15
고흥군의회,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고흥군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이번 건의안은 고흥군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을 통해 영호남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의회는 제안설명을 통해 나로우주센터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고흥과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경남 사천을 아우르는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영호남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선점을 위해 발사체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두 지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연구인력 및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K-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고흥군의회는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획기적인 국비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에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초당적 통과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우주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하며 영호남 상생과 우주강국 도약을 향한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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