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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2법 발의: 국가 책임 강화

국가 동물복지 책무 강화, 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공익형 수가제 도입 추진

2026-07-30(목) 12: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발맞춰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준이다.

그러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 중요도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10점 만점에 7.36점을 부여한 반면, 미소유자는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소유자는 78.3%, 미소유자는 45.4%로 큰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또한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 12만 1,405원 중 병원비가 31%인 3만 6,8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 시 약 44만 1,600원의 진료비 부담이 발생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물복지를 이미 국가 차원의 책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동물을 ‘자각 있는 존재’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 동물병원 지정·취소 근거 마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며 진료비 부담도 크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과 같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로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및 공익형 표준수가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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