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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팔 걷었다

주요 관광지 판매업소 대상… 8월 14일까지 중점 단속

2026-07-29(수) 11:47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이 주요 관광지 주변의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8월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에서 장성군은 △농산물·가공품 △쌀 △배추김치 △콩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점검·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에도 힘쓴다. 군은 카드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읍·면에선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도 실시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원산지를 적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책정되며,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지역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해당 업소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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