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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국방 목적 발사 신속 대응 등 법적 기반 마련

2026-07-27(월) 11:30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와 우주발사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우주발사체 발사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국방 안보 목적의 발사 대응 체계를 신속화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동일한 발사장에서 2회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발사를 신속히 허가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절차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발사 안전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변경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고흥군이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들의 발사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전용 발사장 및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운영에도 원활한 환경이 조성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방 목적 발사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복합안보우주센터가 입지할 국가산단 제2공구와 국방 전용 발사장 역시 한층 신속하게 진행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고흥군은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이 우주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을 계기로 정주 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고흥을 ‘한국형 스타베이스(미래형 우주도시)’로 육성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법률 개정은 우주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주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산업단지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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