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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 간척지 임대료 7천9백만 원 감면

벼 깨씨무늬병 피해 간척농가에 단비... 168농가 경영 부담 완화

2026-07-24(금) 11:54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지난해 7~9월 이상기후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에 대한 간척지 임대료 감면 계획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지난 23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농어촌정비법'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 3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각 읍·면을 통해 작성된 피해조사대장과 감면 신청서 등을 토대로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감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승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감면 대상은 해창만, 오마, 양사, 구암 등 고흥군 관내 4개 간척지구 내 168농가(331필지, 40.4ha)이며, 감면 금액은 약 7,940만 원이다.

임대료 감면율은 피해율 30%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45%에서 최대 95%까지 차등 적용되며, 80%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구별 감면 규모는 피해 면적이 가장 큰 해창만지구가 130농가 6,127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구암지구 28농가 1,520만 원, 양사지구 3농가 166만 원, 오마지구 7농가 127만 원 순이다.

고흥군은 감면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8월 중 대상 농가로부터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9월 중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임대료 전체 부과액 4억 2,400만 원 가운데 감면액을 제외한 최종 부과액은 3억 4,5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공영민 군수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로 힘든 시기를 겪은 간척지 농업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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