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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도내 1위…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넘어 1.4% 달성…도내 최고 실적

2026-07-24(금) 10:39
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목포시 제공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한 결과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하며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총구매액 545억 원 가운데 7억 6천만 원(1.4%)을 기록해 법정 의무구매비율인 1.1%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생산에 참여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증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연초부터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구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구매 가능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계약 단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검토하는 등 의무구매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 같은 성과는 전 부서와 복지시설, 관계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취지에 공감하고 체계적으로 구매를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단순한 공공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계속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구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매 가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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