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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대응 체계 점검

7월 1일 자 권한 이양... 전담 인력 턱없이 부족

2026-07-23(목) 11:20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20일 열린 환경산림본부 업무보고에서 7월 1일 자로 우리 시로 이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관련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초기 업무 혼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시가 직접 수행하게 됐다.

이날 고성석 의원은 권한 이양에 따라 달라진 업무 범위와 협의 절차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시행 초기 예상되는 업무 혼선과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 의원은 타 기관 및 지자체와의 인력 현황을 비교하며, 현행 인력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기준 전남·광주권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2건(전남 248건, 광주 4건)에 달한다”며 “연간 1백여 건을 처리하는 강원도의 경우 8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겸임 포함 4명 규모의 T/F로만 대응하고 있어 현장조사 및 이행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계획을 짚으며, 대기·수질·생태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 계획이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함께 점검했다.

끝으로 고성석 의원은 “행정 권한이 이양됐다고 해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비롯한 세심한 사전 준비와 협의 체계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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