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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단속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기준 15분으로 정비

2026-07-22(수) 08:34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오전 6시~오후 9시)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오전 8시~오후 8시)의 운영 시간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통일한다.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일반구간은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허용 구간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으나 8월부터 고정형 단속카메라와 미허용 구간에 대해 1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도 함께 변경한다. 황색실선·점선 구간은 기존 5분 이상에서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가능 시간도 고정형·주행형 단속카메라 단속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한다.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기존처럼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한다.

대상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다.

서구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단속 기준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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