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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통합특별시의원, “지역건설업 보호 유예기간 3년 턱없이 부족...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페이퍼컴퍼니 만연,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업체 개념 다시 세워야

2026-07-21(화) 09: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지난 7월 16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지역건설업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데 대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지역 중소 건설·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남 지역은 생활 여건이 열악해 기술 인력 유입이 어려워 사무실과 공장이 광주에 집중되고, 전남에는 본사 주소지만 두고 있어 페이퍼컴퍼니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통합 이후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3년 유예기간으로는 지역업체의 안정적 정착이 어렵다며 5년, 10년 단위 유예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김재인 건설국장 직무대리는 시 차원에서도 10년의 유예기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특별법 반영을 추진했으나, 그 당시 광주 측이 유예기간 설정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협의를 거쳐 3년으로 결정된 경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보증수수료 지원, 소규모 공사 대가 기준 상향 등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들을 시행 중이며, 유예기간 연장 방안도 향후 논의 검토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약 7천여 개에 달하는 관내 일반·전문 건설업체 중 실제 정상영업 업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식적으로 유지한 채 면허세만 납부하는 방식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와 지역업체 확인 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업체가 실제 고용과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이 문제만큼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이어져야 한다”며 지역 건설·제조업 보호 대책의 지속적이고 신중한 정비를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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