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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청렴 회복은 선언 아닌 조직문화 개선으로 입증해야”

청렴정책 소통단 실효성 점검…보조금 미반납 1,359억 원 신속 환수 촉구

2026-07-20(월) 19: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은 20일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렴정책 소통단’의 운영 방식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가 부서별 직원 50명이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청렴교육과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에 서영미 의원은 “직원 참여가 단순한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부서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찾아내고 간부와 직원 간 소통과 업무 방식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가 전남의 과거 내부 문제가 상당 부분 치유됐다고 답변하자, 서 의원은 “대규모 징계와 수사까지 이어진 조직 문제가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치유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부 신뢰와 조직문화의 회복 여부를 객관적인 지표와 직원 체감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방재정 운용실태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조금 미반납액 1,359억 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을 따져 물었다. 감사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전반적으로 느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가 2026년 3월 종료됐는데도 이행실태 점검이 12월로 예정된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미반납금의 환수와 세입 조치를 내부 사정으로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청렴정책은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책임 구조를 실제로 바꾸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보조금 미반납 문제도 감사 적발에 그치지 말고 실제 환수될 때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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