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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이동노동자 맞춤형 세무교육 첫 도입

현장 의견 반영한 실무교육 마련…쉼터 운영 등 노동복지 지원 확대

2026-07-20(월) 15:17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개인사업자인 이동노동자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맞춤형 세무교육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사업 중 하나다.

세무교육은 개인사업자인 이동노동자들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세무 실무 역량과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높여 이동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산구는 이동노동자 쉼터 ‘달고나’를 운영하며 휴게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은 회계법인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맡아 운영하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회차별 50명씩 총 300명의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세무교육은 사업자 등록 방법과 소득세 기초,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전략 등 이동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안전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교육으로 구성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광산구는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과정별 5만 원 상당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세무교육과 안전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9월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동노동자는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 주체”라며 “이동노동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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