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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박차

2026-07-20(월) 14:09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은 '농지법'시행(1973.1.1.)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주택, 창고 등으로 토지 형질변경 됐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농지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해왔다

군은 과세내역, 과거 항공영상사진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312필지를 대상토지로 확정했으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0필지의 지목변경 완료하여,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 관계자는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유자를 위하여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고 반상회보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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