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목포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점검 완료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후 두 달간 계도·점검 완료

2026-07-20(월) 10:52
목포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점검 완료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는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두 달간 운영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개정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는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장치 작동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불법 광고물 게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