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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여름철 보양식 품목, 위반 사례가 많은 품목 집중 점검

2026-07-16(목) 11:57
진도군,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진도군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보양식 품목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사례가 많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휴가철에 이용자가 늘어나는 시설 주변의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와 관련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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