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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06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전자고지·자동이체 세액공제

2026-07-16(목) 09:47
동구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6만5,181건, 106억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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