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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호남 상생 기반 K-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제시

국회서 사천시와 공동 토론회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당위성 알려

2026-07-15(수) 16:30
고흥군, 영호남 상생 기반 K-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제시 (1) - 공영민 고흥군수와 참석자들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상생협력,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다수 국회의원과 우주항공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지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개회식에서는 ‘K-우주항공’, ‘복합도시법 통과’ 손피켓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념 촬영이 이어지며 특별법 제정을 향한 공감대와 의지를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 지역 간 기능 연계 및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 인프라와 국가산단, 발사체 기술사업화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여건을 바탕으로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오늘 토론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국회와 국민께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 기반과 축적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유치,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제2우주센터를 비롯한 우주산업 핵심기반 확충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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