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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천486억 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전자납부·가상계좌·위택스 등 이용 가능

2026-07-15(수) 15:02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무안 남악신도시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64만 건, 3천4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와 비교해 부과 건수는 4만 건(2.63%), 부과액은 37억 원(1.07%) 증가했으며, 아파트 단지 신규 조성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27개 시군구 가운데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산구 494억 원이며, 이어 여수시 411억 원, 북구 397억 원, 서구 381억 원, 광양시 253억 원 순이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곡성군, 보성군, 구례군으로 각각 14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나 ARS(142211)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강종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은 “재산세는 지역의 발전과 복지 증진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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