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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2026-07-13(월) 17:20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의회는 13일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축소 등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보편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이 국가의 식량안보, 국토 보전, 환경 유지 등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농어촌 지역이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도 직접적인 활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장흥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전면 확대 ▲ 지역경제, 생활인프라 및 청년 정착 정책과의 연계 ▲ 국비 중심의 안정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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