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고흥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원 부과

오는 7월 15일부터 납부 시작… 위택스·가상계좌로 편리하게

2026-07-13(월) 11:40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총 28억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 지로(GIRO),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