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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

주택·건축물 17,884건 대상…납부기한 31일까지

2026-07-09(목) 14:28
함평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7,884건, 25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

함평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5억 4,4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대비 7.7%가 증가했으며, 군은 마을 방송과 전광판, 소식지 등을 통해 군민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계좌 잔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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